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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11 2018나3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I 일대 약 79,03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8. 11. 10. 청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11. 24.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1. 10. 정관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는데, 변경된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신탁의무 포함)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각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분양신청의 철회는 분양신청기간 내로 제한한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