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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나5910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6. 2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일인 2015. 6. 26.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자 약정이 있었다거나 변제기의 정함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이전 기간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5. 9. 9. 원고의 아들인 C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5. 9. 9. 원고의 아들인 C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돈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진행한 사업에서 D가 입금해 준 이익금을 원고에게 전달한 것이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5, 6, 8, 9,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피고 명의로 D가 운영하는 E의 카지노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11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5. 9. 3. D의 계좌로 투자금 110,000,000원을 입금한 점, ② D가 2015. 9. 3. 채권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1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