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2:20경 경주시 D, 303호 (E빌라)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4세)로부터 “술 먹고 얘기 하지 말고 내일 이야기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2:49경 위 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경사 I, 경사 J로부터 폭력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왜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느냐. 죽여 버린다. 이 새끼들 죽여뿐다.”라고 욕을 하면서 거실에 놓여 있던 500㎖짜리 OB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이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법은 너희들 보다 많이 안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위협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사 J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고, 옆에 있던 경사 I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근무복 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상방의 으깸 손상 및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7 ~ 44, 59 ~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