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심 공동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 및 위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에 관한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A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협박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인 및 일부 나머지 피고인들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위 A의 협박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고, 장소적, 시간적 협력관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협박 내용이 불량 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다중의 위세를 과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