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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5노636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심 공동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 및 위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에 관한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A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협박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인 및 일부 나머지 피고인들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위 A의 협박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고, 장소적, 시간적 협력관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협박 내용이 불량 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다중의 위세를 과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