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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1 2014가합10264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3. 13. 및 2009. 11. 2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3. 29. 산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이후 2010. 4. 8.부터 2014. 5. 14.까지 별지2 ‘입원치료’ 기재와 같이 총 76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5. 10.부터 2014. 5. 26.까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총 45,590,000원,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총 8,321,391원 합계 53,911,391원(= 45,590,000원 8,321,391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 및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3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 및 보험금수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협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B병원, C병원, D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순수하게 자신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