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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5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0.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광역시 중구 공 평로 60 한화생명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봉산 육거리 방면에서 공평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광역시 중구 공 평로 60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192】 피고인은 2017. 9. 6. 03:35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G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1 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원 상당의 팬 텀 잠바 1개와 동전 1,1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