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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2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경 인천 남구 B건물 302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 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한 후, ‘(로리타) 5세이하 삽입 및 사정모음 BabyJ Compilation,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 실제, 강제, 19금, 18금, 돌림, 뒷치기, 10대, 태왕사신기, 여대생, 질내, 리타, 무흣, 이쁜, sod, 북미, 옆집.avi’라는 제목으로 나이를 알 수 없는 남자와 5세 정도 여자 유아가 성기와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편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아동ㆍ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폰카) 여친과 뒷치기 (2010년9월10일) 얼굴이쁨.avi’라는 제목으로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총 68편의 일반 음란물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