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5004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2,285,81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08. 5.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공원 일대에서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2. 8.부터 D공원 내 가동보(可動洑,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유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가동보는 평소 세워두지 않을 경우 연결된 가동보 위로 방문객들의 통행이 가능하나, 홍수가 발생하거나 유량 조절을 위하여 위 가동보를 세워두게 되면 통행할 수 없게 된다.

위 가동보는 D공원 내의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고, 위 가동보 위로는 터널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 A은 위 가동보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0. 22.경 16:44경 자전거를 타고 D공원 내 통행로를 진행하다가 위 가동보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통행로가 일부 단절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가동보 위로 진행하였고, 결국 단절된 통행로 부분에서 약 1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폐쇄성 제퍼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D공원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무렵 다수의 방문객들이 공원에 출입하고 있었고, 한편 위 가동보 근처에는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통행을 통제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와 방광 손상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하였고, 위 각 장애는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을나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