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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나4232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5.경부터 2015. 6. 25.경까지 계원 26명이 계금 수령 전까지는 매월 20만 원, 계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25만 원씩 불입하고(다만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돈은 불입하지 않는다), 정해진 순번대로 원금 5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수령하는 계를 조직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의 순번 6, 16, 26번 구좌의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으로(순번 6, 16번은 아들 C 명의로) 가입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아닌 소외 D이 순번 6번 계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4. 2. 25. 순번 10번 계금 500만 원 원고는 순번 10번 계금을 수령하면서 원래의 계금 540만 원에서 나머지 2구좌의 월 계금 40만 원을 공제한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이 사건 계의 월 계금 합계 865만 원[= 2013년 5월부터 순번 10번 계금을 수령하기 전 달인 2014년 1월까지 9개월간의 월 계금 540만 원(= 60만 원 × 9개월) 순번 10번 계금을 수령한 다음 달인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의 월 계금 325만 원(= 65만 원 × 5개월)]을 모두 정상적으로 불입하다가 2014년 8월경 위 계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 합계 865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계금 645만 원을 공제한 220만 원(= 865만 원 - 645만 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75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