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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10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