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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다2264(본소),2265(반소) 판결

[손해배상][공1975.8.15.(518),8543]

판시사항

농지의 경락을 받은 자가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농지매매증명이 취소된 경우에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의 경락을 받은 자가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후 농지매매증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곤서의 증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그 농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박윤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정락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1.7.14 본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후 같은해 8.17 본건 토지소재지인 충남 청양군 비봉면장으로부터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도 원고소유의 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뜻의 농지매매증명과 같은해 8.21 원고가 본건 토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뜻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같은해 10.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후 위 비봉면장은 원고가 위 각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당시 이미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거주지가 본건 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본건 토지를 자경할 수 없으므로 위 면장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농지매매증명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1972.3.14자로 원고에 대한 위 각 농지매매증명을 취소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봉면장이 1972.3.14에 이르러 종전에 한 농지매매증명을 취소하였고, 같은 취소처분은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인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용복 명의의 타농지에 대한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들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농지를 제외하면 본건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는 본건 토지를 영농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농지매매증명에 대한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만 갖고서는 이를 당연무효의 취소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비록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인 즉( 대법원 1967.3.2.1 선고 64다255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위 비봉면장의 농지매매증명에 대한 취소처분을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받을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위 비봉면장의 농지매매증명에 대한 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 변동을 부인할 수 없다는 등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4.11.22.선고 74나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