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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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26. 피고에게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5. 12.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하청물량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고 차용증(갑 제1호증)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한 로비자금을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게 전달한 적은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도 로비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대여금이 로비자금이라면 피고가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는 회사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청이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위 사정만으로 쉽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