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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367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C 소유인 부산 동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C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이웃한 부산 동구 E에 있는 건물(이하 '피고의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F’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엑셀 밸브 등 온수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의 건물이 1989년 완공되어 노후화에 취약하므로 위 온수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 때문에 2018. 2. 6. 09:30경 이 사건 건물과 담을 맞대고 있는 피고의 건물 후면에 설치된 엑셀 밸브가 파손되어 온수 호스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여 이 사건 건물의 뒷마당은 물바다가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유리창 등 건물 후면의 외부에는 온수가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기 직전까지 갔으며, 09:50경에서야 겨우 물길을 잡을 수 있었다.

원고와 C은 위 침수사고로 2018. 2. 6.부터 2018. 2. 9.까지 수시로 이 사건 건물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영하의 날씨에 얼었던 살얼음을 녹이고 물을 빼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 총 6명은 3일 넘게 창문조차 제대로 닫지 못하고 지냈으며, 원고는 2015. 9.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 위 침수사고 이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속해서 느끼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등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정신적 손해 280만 원, C의 정신적 손해 120만 원,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 총 6명의 정신적 손해 각 3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