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29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에 이르는 주식을 매도하였음에도 단지 대표이사 D의 차명주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 매도 대가로 30% 상 당의 이익을 얻어 공모의 동기가 충분하다.

비록 공범인 D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각각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D의 종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및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이 허위 임을 인식하고 서도 D과 공모하여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8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전제되는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 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