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3. 11.부터, 피고 C, D는...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파주시 E, 607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차한 전차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전전양수한 자이며, 피고 C은 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D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임차인이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인바, G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6,900만 원, 월 차임 395,000원을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H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성명불상자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3) 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인 I은 2009. 8.경 H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을 프리미엄 4,500만 원, 기납부된 보증금 1,380만 원 합계 5,880만 원을 대금으로 정하여 양수하였고, 서양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나머지 보증금을 마련하여 보증금 6,9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2011.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4) I은 피고 D의 중개로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2012. 8. 31. 서양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5,520만 원(그 중 3,0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을 대출받아 그 중 2,520만 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하였고, 2012. 9. 5.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대금 1억 900만 원, 위 대출금은 피고 B이 상환하기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5) I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위 임차권 양도일과 같은 날인 2012. 9. 5.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2. 10. 20.부터 2014. 10. 19.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