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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06 2014가단52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3. 11.부터, 피고 C, D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파주시 E, 607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차한 전차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전전양수한 자이며, 피고 C은 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D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임차인이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인바, G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6,900만 원, 월 차임 395,000원을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H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성명불상자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3) 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인 I은 2009. 8.경 H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을 프리미엄 4,500만 원, 기납부된 보증금 1,380만 원 합계 5,880만 원을 대금으로 정하여 양수하였고, 서양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나머지 보증금을 마련하여 보증금 6,9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2011.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4) I은 피고 D의 중개로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2012. 8. 31. 서양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5,520만 원(그 중 3,0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을 대출받아 그 중 2,520만 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하였고, 2012. 9. 5.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대금 1억 900만 원, 위 대출금은 피고 B이 상환하기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5) I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위 임차권 양도일과 같은 날인 2012. 9. 5.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2. 10. 20.부터 2014. 10. 19.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