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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25 2020누130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제11행 아래에 아래 나.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① 이 사건 신청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8. 7. 12. 전라북도 완주군 조례 제2629호로 일부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별표1]은 민가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를 소 사육 상대제한구역으로 규정하여 그 안에서의 우사 건축을 금지하면서도, “관내 가축사육 신청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본인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한우의 경우 제한거리 300m를 200m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 양도를 하는 경우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이때 타인이란 직계존비속 외의 자를 말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다

([별표1] 세부사항 제5호). 이후 개정된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9. 1. 3. 전라북도 완주군 조례 제2670호로 일부개정되고 2019. 7. 1. 시행된 것)는 [별표1]에서 민가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를 소 사육 상대제한구역으로 규정하여 우사 건축을 더 널리 금지하였고 위 예외조항도 삭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자신과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조례의 위 예외조항의 적용대상임을 밝히면서 이를 소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위 예외조항은 그 요건들을 충족하기만 하면 '무조건 제한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