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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126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19, 20, 21, 11, 12, 1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7.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주문 기재 (가)부분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주문 기재 (나), (다) 부분에 각각 구조물(사슴사육농장)과 간판을 설치하였다.

다. 2016. 8. 17.부터 2017. 8. 16.까지 주문 기재 (가)부분에 대한 임료는 연 4,162,860원이고, 그 이후부터의 임료는 월 370,03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가), (나), (다) 부분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한편 구조물과 간판을 설치하여 해당 부분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에 있는 조경수 등의 수목을 수거하고, (나), (다) 부분에 있는 구조물과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위 (가) 부분 토지에 대한 2016. 8. 17.까지 2017. 12. 16.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 5,642,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2018.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7. 12. 17.부터 위 (가) 부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70,03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