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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누682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직원들이 G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G로부터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G가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사례금 또는 투자금에 불과하다.

즉, D이 받은 1억 9,500만 원, F가 받은 4,900만 원, E가 2009년 및 2010년에 받은 1억 200만 원은 G가 공사 하도급에 관한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E가 2011년에 받은 3억 2,000만 원 및 B이 받은 4억 9,000만 원은 G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급한 투자금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만큼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렸음을 전제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G 사이의 재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는 원수급자(GS건설 등)로부터 I 파주공장 신축공사(2009년 9월~2010년 5월) 중 철골공사(이하 ‘I 철골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11억 3,700만 원에 하수급하여, 그중 철골설치공사(이하 ‘I 철골설치공사’라 한다)를 2009년 9월경 G에게 재하도급하였다.

I 철골설치공사의 공급가액은 당초에는 5억 8,320만 원이었으나, 이후 공급가액이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13억 3,1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원수급자로부터 J P9-PJ 공사(2010년 7월~2011년 7월) 중 철골공사(이하 ‘P9 철골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439억 8,700만 원에 하수급하여, 그중 철골설치공사(이하 ‘P9 철골설치공사’라 한다

를 2010년 8월경 G에게 재하도급하였다.

P9 철골설치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