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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18 2014가합6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의 아내인 I는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다가 그 원리금 중 일부를 갚기를 반복하였다. I와 피고들은 그들 사이의 채권채무내역을 정산한 결과 다음 표 ‘금액’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미변제 차용금의 액수를 확정하고, I는 피고들에게 다음 표 ‘내용’란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순번 채권자 작성일자 금액 내용 1 피고 B 2013. 12. 15. 1억 4,000만 원 위 금액을 2013. 12. 16.까지 지급함.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J아파트 102동 301호 담보 제공을 한다. 2 피고 C 2013. 12. 15. 2억 원 위 금액을 2013. 12. 16.까지 지급함.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J아파트 102동 301호 담보 제공을 한다. 3 피고 D 2013. 12. 15. 5,000만 원 금액을 2013. 12. 16.까지 지급함.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J아파트 102동 301호 담보 제공을 한다. 4 피고 E 2013. 12. 9. 1억 2,000만 원 총 차용한 2억 3,000만 원 중에 1억 1,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 나머지 금액은 2013. 12. 30.까지 지급.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J아파트 102동 301호 담보 제공을 한다. 20일까지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 5 피고 F 2013. 12. 15. 4,000만 원 위 금액을 2013. 12. 16.까지 지급함.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J아파트 102동 301호 담보 제공을 한다. 6 피고 G 2013. 12. 15. 5,000만 원 위 금액을 2013. 12. 16.까지 지급함.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J아파트 102동 301호 담보 제공을 한다. 2) 원고는 2013. 12. 9. I가 피고 E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하단에 '2013. 12. 30.까지 1억 2,000만 원에 대해 상환치 못할 경우 원고가 변제의 책임을 진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