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처분취소][집44(2)특,665;공1996.11.1.(21),3207]
[1] 공립초등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권한의 소재(지방의회) 및 그 방법(조례)과 효력발생시기(공포)
[2] 학교폐지 조례 공포 후 교육감이 한 분교장의 폐쇄, 직원의 인사이동, 급식학교의 변경 등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경기도의회가 초등학교 △△분교를 폐교하기로 한 조례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그 법률에 의하여 도시벽지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방의회가 폐지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제19조 , 제35조 제1항 제1호 , 제135조 제1항 , 제2항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41조 ,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립초등학교는 공공시설로서 그 설치·폐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제정하는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학교의 설치·폐지는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의 의결 및 그 공포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완결되는 것이며,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호 , 제5호 에서 조례안의 작성 및 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을 시·도 교육감이 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결정 자체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공립초등학교 분교의 폐지는 지방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를 의결하고 교육감이 이를 공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완결되고, 그 조례 공포 후 교육감이 하는 분교장의 폐쇄,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및 급식학교의 변경지정 등 일련의 행위는 분교의 폐지에 따르는 사후적인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폐교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경기도 가평군 ○○초등학교 △△분교의 폐지로 인한 교육조건 및 통학조건의 변화, 학교의 적정규모, 폐교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 사정을 검토한 후, △△분교의 아동들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고려한다면 분교의 폐지로 인한 통학조건이 다소 악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의회의 △△분교 통폐합에 관한 조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 분교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취지는 도서벽지지역에 학교가 존속함을 전제로 그 학교에 교재, 교구, 통학, 교원의 우대 등 그 시설설비와 교원을 타에 우선하여 조치하고 그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일 뿐이고, 그 법률에 의하여 도서벽지지역 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폐지할 수 없다거나 또는 교육부가 그 지정학교에 대한 폐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1]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제19조 , 제35조 제1항 제1호 , 제135조 제1항 , 제2항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27조 제1호 , 제5호 , 제41조 ,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3]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 제135조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헌법 제31조 [4]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 , 제4조
원고 1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경기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제19조 , 제35조 제1항 제1호 , 제135조 제1항 , 제2항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 제41조 ,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립국민학교는 공공시설로서 그 설치·폐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제정하는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학교의 설치·폐지는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의 의결 및 그 공포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완결되는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호 , 제5호 에서 조례안의 작성 및 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을 시·도 교육감이 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결정 자체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주위적인 폐교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경기도 가평군 ○○국민학교 △△분교의 폐지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의 〔별표 1〕 가평군 난 중 "○○국민학교 △△분교장" 난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를 의결하고 피고가 이를 공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완결되었고, 위 조례 공포 후 피고가 한 △△분교장의 폐쇄,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및 급식학교의 변경지정 등 일련의 행위는 위 △△분교의 폐지에 따르는 사후적인 사무처리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폐교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립국민학교의 폐지권한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인 조례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공립국민학교의 통폐합에 있어서는 교육행정의 성질상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그 통폐합이 학교의 통학조건, 적정규모, 교육설비 등 교육조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특정의 아동 내지 보호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통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특정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통폐합을 정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전제한 다음,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분교의 폐지로 인한 교육조건(교육내용, 교사의 수, 학교시설, 학업성취도, 1인당 학생교육비 등) 및 통학조건(거리, 시간,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겨울철의 눈으로 인한 통학불능의 가능성 등)의 변화, 학교의 적정규모(소규모학교 및 복식학급의 장단점), 폐교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한 후, 결론적으로 △△분교의 아동들이 ○○국민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고려한다면 △△분교의 폐지로 인한 통학조건이 다소 악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폐합에 관한 이 사건 조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 △△분교의 학생들인 원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취지는 도서벽지지역에 학교가 존속함을 전제로 그 학교에 교재, 교구, 통학, 교원의 우대 등 그 시설설비와 교원을 타에 우선하여 조치하고 그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일 뿐이고, 위 법률에 의하여 도서벽지지역 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폐지할 수 없다거나 또는 교육부가 그 지정학교에 대한 폐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상의 의무교육 진흥대상인 도서벽지학교로 지정된 △△분교를 설립권자인 경기도가 이를 폐지하였다 하여 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나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