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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652

협찬지원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게 2005. 4. 10.까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C은 원고 명의로 E를 운영하여 원고에게 2005. 5.경부터 매월 15일에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2005. 4. 6.부터 2년간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면 C은 즉시 원고에게 지원금 3,000만 원을 돌려준다.

원고와 C의 계약 불이행의 손실 책임은(C이 원고에게 지급할 지급금의 불이행 등) 보증인 양인이 책임지며, C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감시 감독한다. 가.

원고와 C은 2005. 4. 6. 전북 익산시 G 소재 ‘E’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의 형인 피고와 F는 위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C에게 합계 2,800만 원(2005. 4. 6. 2,000만 원, 2005. 4. 20. 500만 원, 2005. 4. 30.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05. 3. 초순경 D 소유의 E공장을 6,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구두약정하였으나 그 인수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공장 및 비품일체를 6,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운영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을 지불하고 이를 지불하지 못하면 사업장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 공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7. 2. 1. 전주지방법원 2006고단1431 판결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과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2489호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19. ‘C과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