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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5 2017고정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서, 관할 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노후된 지붕 개량 공사를 신청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당시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 이를 임의로 위조할 것을 마음먹은 후,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이 사건 부동산 건물 18㎡, 대지 70㎡ 상당을 임대인 C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5만 원, 계약기간 50개월로 하여 2009. 9. 9. 자로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곳 임차인 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3.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변호사 F 법률사무소에서, D 과의 사실혼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의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증거자료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2016. 8. 8. 경 위 변호사로 하여금 해당 가사소송에 위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증거자료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수사기록 4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