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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166051

구상금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17,479원 및 그 중 89,044,281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D 대표자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9,900만 원, 보증기한 2014. 8.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1억 1,000만 원을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최종적으로 2015. 8. 20.경 보증금액 8,800만 원, 보증기한이 2016. 8. 19.로 변경되었고, 이후 피고 A의 신용보증부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2016. 4. 12. 국민은행에게 2016. 4. 11.자 신용보증부실 발생통지를 하였으며 2016. 7. 5.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 89,330,771원(= 원금 8,800만 원 이자 1,330,7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위변제채무는 2016. 7. 5. 현재 90,517,479원(= 대위변제원리금 89,330,771원 - 회수금 286,490원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78원 대지급금 1,473,120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라.

피고 A가 대표로 있던 D는 갈탄 등과 난로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 A에게 2016년 1월과 2월에 납품한 난로대금 9,647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 A는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6. 3. 2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9. 접수 제546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