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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8가합59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506,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대 82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에게 합계 293,506,220원[=2017. 11. 20. 대여한 금액(=17,263,290원+5,000만 원+139,603,000원)+2017. 11. 21. 대여한 금액(=8,176,950원+2,488,750원+7,000만 원+4,053,730원+1,920,5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주인 피고는 대주인 원고에게 그 차용금 합계 293,506,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8.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