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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7 2014고단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8:25경 서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며 배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