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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나5463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1,561원 및 그 중 999,799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우리카드 주식회사(이하 ‘우리카드’라고 한다)를 비롯한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로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10.경 이전 일자불상경 우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였다(위 신용카드의 이용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 2) 우리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우리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2014. 10. 27. 당시 원금 999,799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981,762원이 각 잔존하고 있었고,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에 대한 약정 지연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 1,981,561원(= 999,799원 981,762원) 및 그 중 원금인 999,799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