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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1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정글도(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7. 10:50 경 강원 원주시 C 아파트 107동 510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국민은행으로부터 ‘ 옆 집 거주자에게 불법 거주 사실을 알려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 이사를 가야 하는데 왜 안가냐

’ 고 말하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곳 내부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망치( 총길이 약 40cm )를 이용하여 피해자 D(72 세) 의 우측 이마 부위, 좌측 팔 부위, 좌측 손등 부위 등을 마구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 팔 부위 등에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09:50 경 강원 원주시 C 아파트 107동 509호 앞에서, 명도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위해 찾아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E 및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강원 원주 경찰서 형사과 F 팀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장 I, 경장 J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칼 날 길이 34.5cm, 총 길이 57cm )를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공무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원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업무 및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CD 및 범행장면)

1. 정신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