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4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간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B에 대한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2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B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G 등에게 ‘B를 상대로 준유사간강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B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 등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구술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7. 12. 1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준유사강간등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