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182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89,5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