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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1: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쪽에서 맛고을길을 따라 진행하다

충현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목 및 발 부위 인대파열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