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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 리에 있는 성산 1리 경로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성산 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풍미회관 방면을 향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피해자 E(83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면서 위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7. 13: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3. 13:30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 리에 있는 성산 1리 경로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 상에서 A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의 무면허 운전으로 말미암아 보험처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위 화물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운전자 확인) 캡 쳐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