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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1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N’이라는 상호로 가구 등에 사용되는 PVC 필름을 제조하여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PVC 필름이 가구 등에 잘 붙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프라이머(연화제)와 경화제를 납품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1. 2.경부터 피고와 거래하다가 2011. 8.경 거래를 중단하였고, 2011. 12.경부터 다시 거래를 재개하여 2012. 7.경까지 피고로부터 프라이머 및 경화제를 구입하였다

(이하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로부터 구입한 프라이머 및 경화제를 ‘이 사건 물품’이라 칭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하여 프라이머 처리를 한 PVC 필름을 각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나, 각 거래처로부터 위 PVC 필름이 가구 등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잘 떨어지는 현상(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발생한다는 항의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9. 3.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총 16,296,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작한 PVC 필름 중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하자는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각 거래처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총 311,961,651원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1,961,651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