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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고단24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부천시 B, 3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4. 30. 경부터 2018. 6.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마사지 룸으로 들어가게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에게 콘돔을 건네준 후 같은 마사지 룸으로 들어가게 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D, E, F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추징보전 필요성)

1. 성매매 장부 사본, D, E, F의 각 여권 사본, D, E, F의 각 출입국기록, C 현장 사진, 성매매 콘돔 및 업소 CCTV 사진, 성 매수 남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