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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나29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포장용 박스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일 포장용 박스 제작공급을 의뢰받고,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에게 포장박스를 공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공급대금 127,386,685원(= 매출액 115,806,078원 부가가치세 11,580,607원) 중 101,752,459원만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급대금 25,634,226원(= 127,386,685원 - 101,752,4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4.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5kg 용 포도박스의 공기구멍 미타공으로 인한 손해, 염작배 박스와 백향과 박스의 규격 상이로 인한 손해, 사과박스 출고 및 목형 반환을 거절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어 원고에게 합계 58,508,000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위 미지급 공급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