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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2014. 3.경부터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D빌딩 1층에 있는 ‘E’ 호프집 및 같은 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2014.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2015. 5. 13. 19:00경 위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죽여 버린다. 나는 신고 되어도 금방 풀려난다. 내가 이 동네 사는 한 너는 장사 못한다.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 아무도 없을 때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 우리 집에서 너희 가게까지 5분 거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피고인은 2015. 5. 20. 1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