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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13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0.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서 C에게 피해자 D을 가리켜 사실은 피해자가 “E 스튜디오는 D 혼자 보증금과 월세를 다 부담하고 C에게는 사진기술까지 가리켜 주며 사용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마치 스튜디오를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D이 직접 C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E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증금, 월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혼자 이를 모두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써 말하여 C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09.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카페 주인인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이 H의 카페에서 술집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D가 여기 안 오는 이유를 아느냐. D가 너를 비방하고 다닌다.

D가 그러는데 너가 D를 놀러오라고 불러 술집 접대부처럼 테이블을 뛰게 하고 이 자리 저 자리 다니며 술을 따르게 한다.

술집 접대부처럼 부렸으면 팁이라도 챙겨 주지 팁은 언니들이 다 챙기고 차비 한 번 안 챙겨준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H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써 말하여 H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H,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