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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30506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7차 11144호 양수 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이 법원 2007차 11144호로 주식회사 C이 전전 양수한 원고의 처인 D에 대한 1997. 9. 30. 자 대출 원금 10,901,877 원 및 그 이자 16,247,082원의 합계 27,148,959 원 및 그 원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D과 그 연대 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신청하여 2007. 8. 17.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는 2007. 9. 28.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07. 9. 10. 원고의 모인 E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09. 4. 16.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을 양수하여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았고, 그 승계집행 문 등본도 2009. 9. 21. E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기초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타 채 7880호, 2010 타 채 1175호, 2013 타 채 4338호로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각 명령 정본 역시 그 무렵 E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중 2009 타 채 7880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예금채권으로부터( 우체국예금채권과 주식회사 F에 대한 예금채권이었다) 2009. 12. 18. 31,455원이, 2009. 12. 16. 266,860원이, 2011. 9. 19. 494,792원이, 2013. 6. 25. 99,400원이 각 추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2016 하면 3869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 결정은 2017. 4. 7.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주식회사 G, 한국자산관리공사, H 자산관리 회사 대구 경북 지사, 주식회사 I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채권자인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D도 부산지방법원 2016 하면 2110호로 2017. 12. 14.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D이 위 면책 신청 전인 2016. 10. 10. 피고로부터 발급 받은 부채 증명서에는 D 만이 주채 무자로 기재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