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토지의 임차인 C이 그곳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를 C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C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