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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4153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이 불분명하고, 원고는 소장을 제출한 직후 그 주소가 불명한 상태로서 이 법원의 보정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으며, 전화로 기일통지를 받았음에도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그 소송물을 도저히 특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