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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현사거리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주변 상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주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의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9. 01:38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