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 폐기물 불법위탁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9. 5. 22.까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중간가공 처리한 사업장폐기물인 ‘탈수케이크’ 20톤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F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까지 1,680회에 걸쳐 30,590.877톤의 사업장폐기물을 같은 방법으로 ㈜F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8. 1. 17. 위 ㈜E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탈수케이크 1.5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않은 G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9. 5. 20. 위 ㈜E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탈수케이크 8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않은 G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라.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9. 1. 12 위 ㈜E 사업장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1차 가공 처리한 사업장폐기물(일명 ‘데칸트 슬러지’) 7.72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않은 ㈜H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5회 걸쳐 약 3,236톤(3,236,380킬로그램)의 사업장폐기물을 ㈜H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과 B, I의 공동범행 - 폐기물업체 영업범위 위반 ㈜F은 폐수처리 오니와 식물성 잔재물만 영업 대상으로 하여 이를 퇴비로 최종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은 영업 대상 폐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