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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46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는 이른바 ‘상한가 따라잡기’로 주식거래를 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이용하여 막대한 자본금으로 매도 잔량을 흡수한 후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상한가가 무너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상한가 매수 주문을 허수성으로 넣어 상한가를 유지시킴으로써 다음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신종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로 하나의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수십만 건 내지 수천만 건의 거래량에 비추어 피고인의 거래량은 극소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시세조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나, 초단타 매매는 특정 시점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이므로 시세 조종이 이뤄지는 순간의 주식 거래 상황을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1일 전체 거래량을 기준으로 시세조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매수 주문으로 매도 잔량은 평균 221%가 소진되었고, 추종매수는 평균 약 561% 증가하여 피고인의 주문 이전보다 5배가 넘는 매수 주문이 유입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매수 주문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나. 매매유인의 목적, 시세조종의 범의 추단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 놓은 ‘상한가 매매는 시가갭을 먹는 것’이라는 메모, 주거지에서 압수된 컴퓨터 출력물 ‘오버 매도 원칙 세 가지’, 컴퓨터 하드 이미징 추출파일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시가를 올린 내용이 명확하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