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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46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속초시 D 외 96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위 사업부지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의 공동시행약정 아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여했던 주택건설업체이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의 공동시행약정에 따라 2001. 2. 10.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001. 9. 3. 선정자 E에게 각 이주비 명목으로 각 2,200만 원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를 아파트 입주 전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그 사업부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0. 6. 17. 주식회사 F(이하 ‘F’)에 매각되었다. 라.

F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의 합의 이래 건축주명의변경을 받아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2011. 7.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2011.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수분양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일반분양으로 처분하고, 2012. 6.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2008. 9. 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