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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54501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D은 2012.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4조 (연대보증 및 대여금) 1) 연대보증은 다음과 같이 처리키로 한다. ① 갑(피고 B, 이하 같다

)이 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매입 및 사업비를 융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방식에 의한 자금차입시 차입금에 대해 을(원고, 이하 같다

)이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② 동조 1)항 ①호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시 갑과 을은 을의 보증채무에 대한 별도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며, 이 때 갑은 을에게 연대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공정증서 약속어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 갑의 실질적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다). ③ 갑은 동조 1)항 ①호의 차입금을 제10조 1)항에 의한 분양수입금 분배금액의 갑의 지분에서 최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2) 대여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키로 한다. ① 을은 본 도급계약 체결 후 갑의 요구 시 토지비 중도금 및 잔금지급에 대한 공탁비용으로 대여금 80억원(약속어음, 3개월 만기)을 지급할 수 있으며(별도 약정 체결), 갑은 동조 1)항 ②호의 PF자금 차입 시 차입일로부터 7일 이내 상환키로 한다.

② 본 대여금에 대하여도 동조 1)항 ②호의 사항을 동일하게 이행키로 한다. 원고는 2003. 6.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인천 E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도급인, 피고 B을 수급인으로 하고, 도급금액 41,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3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