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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2 2016가합5044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606,862원, 원고 C, D에게 각 80,071,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수술을 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치료 및 사망 경위 1) 피고 병원에서는 2012. 5.경 망인의 좌측 폐하엽에서 간유리음영을 확인하였고, 2014. 8.경 간유리음영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자 악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디오 흉강경 수술을 통해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망인은 2014. 8. 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수술 전 간유리음영 위치표시를 위한 CT 검사 시 크기는 12mm로 확인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8. 11. 14:25경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15:20경 흉강경적 좌폐 하엽 상구역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먼저 하폐정맥을 박리한 후 상구역으로 가는 6번 정맥가지들을 클립으로 결찰한 뒤 절단하였고, 좌상엽과 좌하엽 사이의 폐동맥을 박리한 후 상구역으로 가는 폐동맥의 가지를 자동봉합기로 절단하였다. 이후 자동봉합기를 이용하여 폐 실질을 절단하려던 중 16:17경 심실세동 및 급성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때 수축기 혈압은 64/30mmHg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경식도 초음파를 삽입하였고, 초음파 검사 결과 심실중격 부위에 다량의 공기가 관찰되었다.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자 경피적 심폐순환 보조장치(ECMO)를 적용하였고, 그러자 심장벽 움직임이 호전되어 인공호흡 및 경피적 심폐순환보조장치를 시행하면서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4) 이 사건 수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