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별지 2 목 록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8조 제 1 항,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 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2) 갑 제 3호 증의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공유자들의 각 지분 비율, 피고들 중 일부는 공시 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