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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986. 12. 26. 선고 86나8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하집1986(4),185]

판시사항

사찰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처분한 경우 그 효력

판결요지

사찰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이를 사찰의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불교재산관리법이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처분하였다하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983.3.22. 선고 82다카1039 판결 (요민Ⅰ 민법 명의신탁(1)(33) 108면 집31②민12 공704호73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백담사

피고, 항소인

백련정사 외 2인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백련정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이근옥, 피고 안창경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백련정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이근옥, 피고 안창경에 대한 항소심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백련정사는 별지목록 제1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3.6.14.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2214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명도하라.

피고 이근옥은 별지목록 제2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9.1.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안창경은 같은 건물에 관하여 1981.10.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8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안창경은 같은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위 각 건물명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 백련정사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판결, 피고 이근옥, 피고 안창경에 대하여는 원판결의 취소 및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피고 백련정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증인 조종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포교당 건물양도신청), 을 제3호증(증여증), 을 제4호증(증여계약서), 을 제5호증(기안), 을 제6호증(위임장), 을 제7호증(재산등록신청의 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제1기재 건물은 원래 국가산하 인제농업고등학교 소유로서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원고는 1972.9.10. 인제농업고등학교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1973.6.13. 미등기인 채로 이를 다시 피고 백련정사에게 증여하여 같은 피고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김정묵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다.

원고는 가사 피고에게 위 건물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불교재산관리법이 정한 사찰로서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던 것이니 위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는 사찰이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할 것인바(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039 판결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제농업고등학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미등기인 채로 이를 다시 피고 백련정사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니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재산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불교재산관리법이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여했다한들 이를 무효하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백련정사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전제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 이근옥, 같은 안창경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별지목록 제2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이근옥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이를 기초로 피고 안창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원고 소유의 건물인데 피고 이근옥은 이에 관하여 권원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 이근옥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안창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경수, 김정무, 당심증인 김상철의 각 증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당시 현장감독이었던 원심증인 장선옥의 증언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건축물대장), 갑 제8호증(지적현황측량도), 갑 제9호증(납세완납증명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증인들의 일부증언(다만 앞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원심증인 장선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사찰내 용정암의 관리인이었던 피고 이근옥이 그의 개인재산의 일부와 원고사찰에 소속된 일부 신도들의 출연한 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당시 재산을 출연한 피고 이근옥과 원고 사찰일부 신도들의 공동소유에 속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단독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전제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백련정사에 대한 청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이근옥, 피고 안창경에 대한 청구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이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