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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가합55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D사모부동산투자신탁 E호의 신탁업자로서, 인천 중구 F아파트 중 미분양분에 대한 수탁자이자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1. 3. F아파트를 방문하여 미분양 공실들을 확인하였는데, 창밖으로 G이 조망되어 일반 도시 조망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2,000만 원 더 높은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고, 2018. 11. 8.과 2018. 11. 10.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조망 등을 확인한 후 2018. 11. 12. F아파트 청약계좌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8. 11. 17. 한 차례 더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확인하였고, 2018. 1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4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1. 17. 계약금 잔금 45,000,000원, 2018. 12. 21. 잔금 415,000,000원을 지급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2018. 12.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좌측으로 직선거리 약 109m 떨어진 곳의 G 산자락에는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분묘가 보이지 않았으나, 계절이 바뀐 2019.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주방, 작은 방에서 분묘가 조망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묘지가 조망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