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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노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C, E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E (1)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V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 가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E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 A,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AJ 및 AR, AS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5. 1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을 조절할 특별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함이 상당하나,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