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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6 2015고단75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평택시 용이동에 금호 건설에서 시공하고 군인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2,300 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는데, 피고인 B가 군인 공제회 전 현직 간부들과 친해 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3. 4.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군인 공제회 전 간부인 H에게 돈을 줘야 현장 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다.

H에게 줄 2,000만 원과 경비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3. 2,284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3. 7.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 이 말을 듣지 않아서 국정원 간부 출신인 I에게 돈을 줘야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으니, I에게 줄 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28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2.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세금 약 1,000만 원을 내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